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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부사관 군장학생의 장학금 반납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제62조 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군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FOOTNOTE]]]1[[[FOOTNOTE]]]을 복무 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이 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부사관으로 임관된 후 복무를 하던 중 장교로 임관되어 계속 복무 중인 경우,비록 장교로 임관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임관된 신분인 부사관 신분으로서는 제적된 것이므로 위 군인사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반납 의무가 발생한 것인지 문제됨. 군 장학생 제도는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장교와 부사관 임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장학금 반납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인바,이는 위와 같은 군 장학생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군 복무가 중단된 경우로 해석됨. 그렇다면 군 장학생으로서 부사관으로 임관된 자가 복무 중 장교로 임관 되어 계속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고자 하는 군 장학생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장교의 신분으로 군 복무를 계속 하고 있는 이상 위 군인사법 제62조 제2항에서의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단지 신분 종류를 바꾸어 군 복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군 장학금 반납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함. 그 경우 군 장학생이었던 해당 장교는 군인사법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부사관으로서의 의무복무기간에 군장학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함이 타당함.이는 장교로서의 기본 의무복무기간 (3년)[[[FOOTNOTE]]]2[[[FOOTNOTE]]]과 부사관으로서의 기본 의무복무기간(4년)[[[FOOTNOTE]]]3[[[FOOTNOTE]]]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부사관에서 장교로 신분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의무복무 기간이 단축되는 이익을 부여할 필요가 없고,더욱이 최초 군 장학생으로서 부사관 임관이 된 때 부사관으로서의 의무복무기간은 이미 발생되었기 때문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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