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임용취소시 준사관 호봉산정
요지
준사관으로 복무중인 자가 부사관 임용결격사유로 인하여 부사관 임용이 취소되었다하더라도 준사관의 호봉산정을 함에 있어서 부사관으로서 복무하였던 기간을 모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석례 전문
○ 사실관계 000은 ’77. 부사관으로 임관 후 ’04. 준사관으로 신분 변동된 자가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임용결격사유에 의해 ’08. 9. 5.부로 부사관 임용이 취소되었으나 준사관 신분은 유지되어 현재 복무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준사관 임용시 부사관 근무경력 10할을 인정한 준위 27-5호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군인사법상 별개의 신분 준사관은 부사관 및 민간 자원중 특수한 기술분야에 복무하게 하기 위하여 소정의 고시를 거쳐 각군 사관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장교로 임관됩니다. 이러한 경우 부사관의 신분은 제적되고 [[[FOOTNOTE]]]1[[[FOOTNOTE]]] 준사관으로서 새로이 군번을 부여받고 장교인사명령에 의해 임관되는 등 준사관의 신분은 부사관 신분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 상이한 규범체계 군인사법 제10조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의 차이 군인과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일반법으로 군인사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있습니다. 두 법은 각각 임용결격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임용결격사유인 경우 임용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사법은 국가공무원법과는 달리 [[[FOOTNOTE]]]2[[[FOOTNOTE]]] 군인사법 제정시부터 [[[FOOTNOTE]]]3[[[FOOTNOTE]]] 현재까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군인이 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반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임용결격자가 군인으로 복무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입법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근거하여 사실상 군인이었자가 행한 행위인 직무행위도 유효하고, 보수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나아가 ‘군복무기간’도 유효한 법률상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신분상의 경력가산에 따른 호봉산정에 있어 ‘부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당연히 호봉산입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퇴직금 수급과의 관계 군인으로 임관되어 사실상 근무하였더라도 그 군복무기간은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FOOTNOTE]]]4[[[FOOTNOTE]]] 고 해석하고 있고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취득이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였다고 볼수 없어 위 법률소정의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FOOTNOTE]]]5[[[FOOTNOTE]]]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국방부 유권해석과 대법원의 입장을 본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러한 해석과 판결은 임용무효 사유로 인한 법률관계의 청산의 일환으로 임용취소에 따른 후속조치로 퇴직금 정산의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사안은 부사관 신분과는 별개의 공무원 신분인 준사관 임용당시에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이 임용되었고 새로운 준사관 신분의 호봉산입이라는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결론 그렇다면 결국 준사관으로 복무중인자가 부사관 임용결격사유로 인하여 부사관 임용이 취소되었다하더라도 준사관의 호봉산정을 함에 있어서 부사관으로서 복무하였던 기간을 모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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