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
해석례 전문
「군인연금법」제24조 제1항은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애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본인이 청구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면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연금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의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군인연금법 시행령」제48조는 상이연금등급의 개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특히,「상이연금 개정관리 시행 예규」제3조는 “직권”에 따른 폐질상태 확인에 대하여, 제4조는 “신청”에 따른 폐질상태 확인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면서,제4조 제1항은 “상이연금수급권자가 영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개정을 신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신체검사를 실시할 군병원 및 실시기간을 정하여 국군의무사령관 및 상이연금수급권자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3항은 “제1항의 신체검사 비용은 상이연금수급권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반해 직권에 따른 폐질상태의 확인을 규정한 제3조에는 신체검사 비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입법의 불비로서 국방부장관의 직권에 의해 상이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체검사 비용을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부담으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입법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할 것임. 그런데,① ‘신청’에 따른 폐질상태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 비용은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둔 점,② 군인의 상이연금과 유사한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연금에 관하여 보건대,「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면 장해연금수급자의 장애등급 조정시 장애 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 여부와 장애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에게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동조 제3항에 의하면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③ 신청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직권에 의해 폐질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국가의 이익으로도 볼 수 있는 점,④ 직권에 의한 신체검사 시 발생되는 비용은 주로 CD복사나 의무기록을 발급받는 비용인데, CD복사나 의무기록 발급은 군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서도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은 실무상 환급해 준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에 의한 폐질상태 확인에 따른 신체검사 비용을 상이연금수급권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한편,향후 입법적으로 비용부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는 등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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