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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서해교전 중 행방불명된 자의 전사일자 결정

요지

교전일자에 전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02. 6. 29. 서해교전 중 실종된 해군중사는 “전투중 행방불명자”로 처리되어 행방불명된 날인 ’02. 6. 29.부로 휴직된 상태이나 위 해군중사의 유해를 ’02. 8. 9. 서해교전으로 침몰한 아군 고속정 조타실에서 발견·인양하여 위 해군중사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전사처리 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전사일자를 교전일자와 유해발견일자 중 어느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만약, 위 해군중사가 서해교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제적처리하고, 그 제적일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됨. 군인사법 제40조 제2항). 판단컨대, ① 위 해군중사가 서해교전 당시 전투에 참가한 사실 ② 그 당시 전우들의 진술에 의하면 침몰하는 고속정에 있었던 사실 ③ ’02. 8. 9.에 위 해군중사의 유해를 침몰한 고속정에서 발견한 사실 등은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해군중사가 교전일자 이래 생존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므로 교전일자에 전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사료됨.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결을 하였음.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954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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