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일자에 전역한 자의 최종보수월액 결정
요지
가. 전역일·퇴직일과 퇴직 효력발생 시점의 구별 퇴직은 전역, 퇴역 및 제적을 의미하고(군인연금법 제3조 제3호), 현역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전역하는 경우 전역일 당일 24:00까지는 현역 신분이 유지되고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므로(군인사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전역일 내지 퇴직일 당일에는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다음날 00:00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함[육법제18501-030192(2003.9.19) 현역 전역처분 효력발생시점 법적해석 의뢰 회신]. 참고로 군인의 의무복무기간 만료나 정년도래로 인한 전역 이외의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명령일자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효력발생시점은 명령일자 당일 00:00임(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531 판결). 나. 퇴직한 날의 전날의 개념 전역일이 퇴직일임은 명백하므로 퇴직한 날의 전날을 전역일 전날을 의미하므로 6. 27. 00:00부터 24:00를 의미함. 다. 퇴직일시금 산정에 있어서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보수월액의 결정방법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기여금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음에 반하여(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 퇴직일시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법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되는데(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제2조),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전후 신분에 따른 일할 계산을 규정함. 라. 결론 이 사안에서 전역일 전날을 6. 27.이며, 보수월액의 계산은 신분변동 전후를 기준으로 각각 일할 계산하여 퇴직일시금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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