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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앱)을 통한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 발송

요지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는 현행법의 체계 상 개별 통지대상자들의 명시적인 의사를 동의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등 신중한 절차 마련을 전제로 하여 추진하여야 함.

해석례 전문

「향토예비군 설치법」제6조의2 제1항에서는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는 본인 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가 전달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한 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소집통지서가 형사처벌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함. 위와 같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는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에 놓인 자의 소집불응 시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위한 근거 서류가 되어야 하고,본인의 동의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등 절차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의 체계상으로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를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하여 통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집통지 대상자들의 명시적인 의사를 동의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하여 통지하는 등 신중한 절차 마련을 전제로 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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