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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예비군 편성 및 훈련 부과의 경우 육군 또는 공군 중 1개 군을 예비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① 법령인 예비군법 제3조의2 제3항 제1호는 ‘소속 군’에서 복무를 마친 자를 예비군 조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는 예비군의 연차별 편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군 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 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예비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속 군에서 복무를 마친 자 가 예비군 조직대상자로서 군 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를 부여받는 점, ② 국방부 훈령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 제3호에서는 재 복무 후 전역한 자는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 훈련과 관계없이 ‘전역한 다음 해에 신분에 맞는 1년차 훈련’부터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예비군 조직 대상자는 이전에 이수하였던 예비군 훈련과 상관없이 전역한 다음 해에 신 분에 맞는 1년 차 훈련부터 부과받는 점, ③ 예비군법 제3조의2 제2항은 예 비군의 편성의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고, 재복무 후 예비군 편성과 그에 따른 훈련을 부과하는 사항이 명시적으 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예비군법 제4조는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 한 전제 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대판 2009. 9. 10, 2007두 20638)이나, 예비군법령과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살펴보면 재복무 후 예비 군 편입시 군을 선택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⑤ 전시 활용을 고려하여 재복무 자가 전역하는 경우 최종 신분 인 주특기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동원 지정)하여 훈련을 부여함으로써 즉 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 법령 소관부서인 예비전력과의 의견인 점(예비전력과-2796) 등을 고려하면, 현행 예비군법령 및 예비군 교 육훈련 훈령에서는 예비군 본인에게 2개 군 중 1개 군을 선택할 권한을 부 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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