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연금지급정지 위헌결정에 따른 법적 조치
요지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에 대하여 2003.9.25.자로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음. 따라서 동조항에 의하여 연금지급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03.10.부터는 연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헌 결정일(2003. 9. 25.)이후 정지대상기관 취업자에 대하여는 연금 전액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 하지만 본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당사자 및 본건 위헌결정 전·후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상이하므로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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