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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영내 설치되는 주유소가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 본 사안의 주유소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상의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에 포함한다고 해석되어질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2. 영내 주유소 운영을 위하여는 관련 규정상 등록에 관한 제반요건을 갖추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해석례 전문

1. 영내 주유소가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관련규정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음(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사목).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음(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나.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해석 동법에는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유사법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군사시설사업법’이라 함) 제2조 제1항 제7호에 ‘국방·군사시설’에는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 복지, 체육,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에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에는 영내에 설치된 숙소 및 예외적인 경우로서 영외에 설치된 4층 이내의 숙소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에는 군인 가족들이 거주하는 군인 아파트인 영외숙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영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병들의 숙소(막사)는 병력의 적절한 통제 및 군 작전을 위하여 부대에 필요한 시설, 즉 직접적인 군사목적을 위한 시설로 볼 수도 있으나, 기혼자인 장교 및 부사관들이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영외의 군인아파트는 장교 및 부사관의 생활안정으로 인한 복지증진과도 관련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을 직접적인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넓게 해석하여 군복지시설도 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사료됨. 다. 결론 본 사안에 있어서 진해 주유소는 영내에 설치되어 군인 및 군무원에 한하여 석유를 판매하여 운영된다는 점, 그로 인한 수익금도 전적으로 군인복지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 위 주유소의 운영은 해군복지단에서 전담한다는 점 등을 볼 때, 위 주유소는 군 복지시설에 포함된다고 사료되므로, 위 주유소는 군사시설사업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해석상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2.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가. 관련규정 석유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1항), 등록이 되어야 석유 판매사업의 개시를 할 수 있음(동법 제12조 제1항). 나. 동법 제10조 적용여부 동법 제10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본 사안의 주유소 운영이 동법 제2조 제6호의 ‘석유판매업’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주유소는 군인복지기금으로 건립되는 것이고, 건립이 되면 군의 소유가 되어 군부대가 운영을 하게 되며,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장병의 복지를 위한 군인복지기금의 조성을 위하여만 사용됨. 위 주유소의 이용대상자가 군인 및 군무원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군인 및 군무원에게 석유를 판매하는 것이고, 판매로 인한 수익의 용도에 제한이 있다고 하나 주유소 운영은 석유 판매로 이익을 내는 수익사업의 일종이므로, 본 사안의 주유소 운영은 동법 제10조, 제2조 제6호에 의한 ‘석유판매업’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군 소유 영내 주유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군복지단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해군복지단장이 본 사안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가 되는 것임. 위 주유소의 운영이 ‘석유판매업’이고 이로 인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위 주유소의 운영을 위하여는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입법취지상 검토 동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하는 것이므로(동법 제1조),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을 요구하는 동법 제10조의 취지는 석유의 사용에 따른 품질 및 안전의 확보와 환경·소비와 관련된 피해의 예방 등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됨. 본 사안의 주유소가 군인복지기금으로 진해 기지사령부 영내에 건립되고, 이용 대상자도 군인·군무원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석유판매업의 특성에 있어서는 영외의 민간주유소와 달리 특별한 취급을 할 이유가 없고,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동법 제10조가 적용되므로, 동조의 규정 취지상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라. 결론 본 사안의 주유소가 개발제한구역인 영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이용대상자 및 석유 판매로 인한 수익의 용도가 제한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영외의 민간 주유소와 다를 것이 없고, 본 사안의 주유소 운영도 ‘석유판매업’이라 해석되어지므로, 석유판매업자인 해군복지단장은 등록에 관한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진해시장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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