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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외국인이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

해석례 전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조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 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제1항), 세부적인 조건이나 허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제4항) 제4조 각호의 사유 가 있는 경우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법 시행령 제3조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 청서에 시설 도면 또는 시설설명서를(법인의 경우 정관 및 임원명부를 함께 첨부)제출하도록 하는 한편(제1항),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 하도록 하고 있는 바(제2항), 본 질의사안은 외국인이 법령에 따른 제조 또 는 판매 허가 신청을 하면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서 허가를 할 수 없는 지가 문제됨.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서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 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 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 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저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도록 해야 함(대법원 전원합의 체 선고 2013. 1. 17. 선고 2001다83431 판결 등). 본 질의사안의 경우 ‘군복 및 군용장구는 가장 기본적인 군수품으로 철저 한 관리가 요청되는데도 이들 물품이 시중에 유출되어 일부 국민들이 이를 착용 또는 사용할 뿐만 아니라 유사품이 제조, 판매되고 있어 국방력강화와 군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착용사용이나 제조, 판매를 단속함으로써 자주국방과 총력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이 제정 목적인 것을 볼 때(법 제정 이유서 참조)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확인은 제조·판매를 허가하기 위해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반드 시 내국인에게만 제조·판매를 허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한 내용으로는 보이 지 않는 점,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 명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하며 범죄경력회보 및 법원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제4조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경찰제복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서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하 려는 외국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를 명시하고 있는데 군복과 경찰제복을 달 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군복의 제조 또는 판매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국방부장관은 법 및 시행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서 류를 받고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역시 가능하다고 판단됨. ※ 법령 개정 권고 : 본 사안 관련 근거 법령의 경우 외국인의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의 개정을 권고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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