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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무원에 대한 총기, 군복 및 군용장구 지급 가부(군무원인사법시행령 개정 前)

해석례 전문

1. 총기 사용 및 휴대를 위하여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군 무원에 대한 총기 및 군용장구의 지급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더욱 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이라 함) 제9조 제1항에서는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휴대해 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법률해석을 통해 그 흠결을 보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 위하 여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법률 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 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 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 임(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2. 비록 군무원이 국군조직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국군’에 포함되기는 하나, ① 군무원은 군인이 아닌 군의 구성원으로, 그 자격·임면·복무·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점(국군조직법 제16조 제2항), ② 군무원의 임무 역시 기술·연구·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인 점(군무원인사법 제3조 제1항, 제3항)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 령 제8조 제2항에서도 군무원의 활용 분야를 원칙적으로 국군의 부대와 기관 의 군수·행정 및 교육훈련 분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무원의 임무에 전투임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점, ③ 군복단속법 제9조의 취지 는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군인 아닌 자가 착용하는 것을 가능한 한 억제하려 는 것임에 비추어 본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④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소속 부대장이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일반군무원에게 의복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게 할 수 있으나, 이와 같 이 “지급된 피복”을 군복이라 단정할 수는 없고, 위 규정을 군복단속법의 예 외인 ‘다른 법령에 의해 착용·사용·휴대가 허용된 경우’(법 제8조 제2항 제2 호)로는 볼 수 없는 점, ⑤ 군무원의 임무 성격상 전투임무를 부여할 수 없으 므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령해석 및 육본 법무실 법령해석에서도 전시 및 평시 훈련·근무 간 군무원의 전투복 착용 지시를 할 수 없고, 평시 개인화 기 지급은 불가하다고 회신한 점[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5038(2015. 6. 11.), 육군본부 법제과-567(2007. 6. 28.)· 3025(2017. 9. 1.) 및 육군본부 법제 과 2017. 4. 6. 회신 등 참조], ⑥ 기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8조, 헌병무기사용령(대통령령 제4746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10조 등에서는 군인의 무기사용·휴대에 대한 규정에 불과한 점, ⑦ 전쟁 상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포함하고, 군무원이 국가방위활동을 하는 것을 군복단속법 제8조 제2항 제3호,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의 ‘공익을 위한 활동’에 포섭하여 해 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성격을 의미를 벗어나 군무원의 임무·신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현행법상 군 무원에 대한 총기, 군복 및 군용장구의 지급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 법령 개정 등 정비 필요성 현행법상 군무원에 대한 총기, 군복 및 군용장구의 지급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지급에 대한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규정할 필요 가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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