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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25-2. 군무원 총기 등 지급 가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 後)

요지

종래「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군복단속법 제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군무원에게 군 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음. 이후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시 및 평시 임무를 고려하여 일 반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관리법」제2조의 군수품 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군무원인 사법 시행령」제51조 제2항이 개정되어, 군무원 총기 지급 및 군복 착용 등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끝. 질의 : 육본 법제과-1298(’21. 3. 30.)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14229(’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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