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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급하던 위험근무수당의 지급 가부

요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던 위험 근무수당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조치로 위 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위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함) 제13조에 따르면 공무 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 급 구분과 별표 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군인은 별표 10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이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령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함) 제3조 제1항은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군인의 위험근무수당은 그 지급대상 및 지급 액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점, ② 위 규정과 규칙은 각 대통령령과 국방부령으로서, 행정규칙과는 달리 대외적 구 속력을 가지는 점, 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라 감 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바, 만일 향후 감염병 예방 등 공 익상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과 규칙의 지급대상(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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