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명예퇴직수당 신청 후 심사 전 사망한 경우 수당지급 가부
요지
가. 군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규율체계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군무원인사법 제24조 제2항,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해 규율되며, 군무원인사관리훈령 제133조 이하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됨[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으로 군무원이 명시적으로 포함됨(동규정 제3조)]. 나. 명예퇴직수당 제외 대상자의 판단시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라고 규정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규정함. 다. 퇴직수당 신청 후 사망한 경우 명예퇴직수당 제외 여부 명예퇴직수당의 제외대상을 열거적으로 규정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은 점, 지급대상자의 판단시점인 ‘신청 당시’에 표시된 명예퇴직 의사를 이후 철회하거나 그 의사표시가 취소된 바 없다는 점, 명예퇴직제도의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비추어 명예퇴직수당 신청 후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은 부당함. * 군인의 경우도 군인명예전역 신청하고 심사 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음(2002. 1. 22. 법제팀 법제33010-2040). * 구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업무처리지침에는 명시적으로 신청 후 사망한 경우 지급됨을 규정하였으나 동 지침은 2008. 10.경 폐지됨. * 행정안전부 담당자에 유선확인 한 결과, 동 지침은 폐지되었으나 당연한 사항으로 과거 지침과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함(2010. 5. 14.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명예퇴직제도 담당). 라. 결론 따라서 명예퇴직수당 신청 후 심사 전 사망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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