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시, 대체명칭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자료가 부족하여 대체명칭을 명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명칭을 명명하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용되는 대체명칭을 명명하는 일반 원칙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 고시「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입니다. - 상기 고시의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고시명을 검색하시면 행정규칙 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외 대체명칭과 관련한 아래의 외국자료 등을 참고하시면 대체명칭에 대한 이해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조에 따른 대체명칭 참고 사이트 1. 유럽 ECHA 메뉴얼 「Dissemination and Confidentiality under the REACH Regulation」 https://echa.europa.eu/documents/10162/22308542/manual_dissemination_en.pdf/7e0b87c2-26 81-4380-8389-cd655569d9f0 2. 미국 EPA 가이던스 「Guidance for Creating Generic Names for Confidential Chemical Substance Identity Reporting under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https://www.epa.gov/sites/default/files/2018-06/documents/san6814_guidance_for_creating_tsc-06-13_final.pdf 3. 캐나다 Health Canada 가이던스 「Technical Guidance on the Requirements of the Hazardous Products Act and the Hazardous Products Regulations」 https://whmis.org/documents/HPR_GCN_guidance_document_Dec_2015_v1_en.pdf4 연구·개발용 물질의 대체자료 기재 심사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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