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화학제품 A를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수입하기 전에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하는 건가요?- 또한,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요지
아닙니다. 제조·수입하기 전에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나기 전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나기 전이므로,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원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그리고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난 이후 심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재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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