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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료 A를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원료 A에 대하여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였고, 승인 통보 이전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승인 통보를 받기 전까지 사업장 내에서 원료 A를 사용할 수 없나요?

요지

아닙니다. 대체자료 기재 심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이후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나기 전이므로,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원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원료 A를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려면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활용하여 물질 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근로자 교육, 경고표시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2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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