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방법
요지
·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신청서’에 다음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또한, 비공개 승인 제출서류와 함께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신청이 완료됨(단, 중소기업 수수료 할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주소 : http://msds.kosha.or.kr/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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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7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은 어떻게 접속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을 하려는 구성성분이 동일한 물질이라도 여러 제품에 포함된 경우 승인 신청을 각각 해야 하는지?- 만약 A제품 내 구성성분a에 대하여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B제품 내 구성성분a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 없이 연계가 가능할까요?당사에서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제품A가 있다면, 이를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새로운 제품B를 만들 때에는 별도의 승인 신청 없이 제품A의 대체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시, 대체명칭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자료가 부족하여 대체명칭을 명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명칭을 명명하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화학제품 A를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수입하기 전에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하는 건가요?- 또한,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