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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육군 예비역 장교 전역명령 정정

요지

전역명령 대상자가 전역사실을 통지받아 알게 된 날을 전역일자로 하여 정정명령을 발령함이 타당하고, 만약 부대 사정으로 계속 근무를 하게 하였다면 근무를 마치고 전역신고를 한 날을 전역일자로 하여 정정명령을 발령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제37조 제1항 제4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규정을 통해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의 근거를 두고 있고,이 경우 전역일자는「군인사법 시행령」제47조에 의하여 규율하는바,같은 조 제1항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가 전역을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역하고,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내에 전역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서 전역일은 전역권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제2조 제1호는 ‘임용’에 대하여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강임), 휴직, 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임용령 제6조 제1항은 ‘임용의 시기’에 관하여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다만,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처분(특히 불이익을 가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은 임용통지서 상 날짜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됨.[[[FOOTNOTE]]]1[[[FOOTNOTE]]] 그러므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결정으로 인한 전역처분 역시 명령 대상자에게 통지되어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이에 따라 위 대상자가 전역사실을 통지받아 알게 되기 전을 전역일자로 하여 전역명령이 내려졌다면,전역사실을 통지받아 알게 된 날을 전역일자로 하여 전역명령에 대한 정정명령을 발령함이 타당하며 만약 부대 사정으로 그 이후의 시점에 계속 근무를 하고 전역신고 조치를 하였다면 근무를 마치고 전역신고를 한 날을 전역일자로 하여 정정명령을 발령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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