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협약대학 졸업자의 해·공군 장교 임관 가능성
해석례 전문
육군과 고려대학교 간에 체결된 사이버 국방학과「학·군제휴」협약서 및 국방부장관이 결재한《사이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학·군 협약 추진방안 보고서》,《“사이버 국방학과”개설 관련 학·군 협약 참고보고》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사이버 공격 및 방어를 전담할 전문 인력의 양성과 안정적인 확보가 요청됨에 따라 사이버 전문 인력의 주 활용부대인 “사이버사령부” 에게는 “협약 대학 선정 업무”를,“육군 참모총장”에게는 “학·군 협약 및 장학생 선발·관리 업무”을 각각 위임하여,결국 육군 참모총장과 고려대학교 총장 사이에「학·군 협약서」를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위 협약서 및 상기 보고서에 의하면 사이버사령부 및 기무사령부를 비롯한 육·해·공군 각 군별로 사이버 전문인력(장교)소요를 책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각 군별 임관목표 및 획득비율을 정한 점,이에 따라 육·해·공군을 포함한 총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12년도 소요예산을 ‘육군’장학예산에 추가 반영한 점,협약대학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 및 최종심의간 육군뿐만 아니라 해·공군을 대표하는 위원들도 참석한 점,해·공군은 다른 대학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최초 사이버 국방학과 개설을 위한 협약 및 신입생(군장학생)모집에 관하여 편의상 ‘육군’에게 임무를 부여한 것이고,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인원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육군 외에도 해·공군 학사장교로의 임관도 예정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군인사법 제62조 제1항과「군장학생 규정」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서는 각 군의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학교와의 협약체결 및 군장학생 선발 계획부터 선발,장학금 지급을 각 군 참모총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선발된 군장학생의 경우 각 군의 군장학생으로서 타군으로의 임관은 제한된다 할 것인데,사이버국방학과「학·군제휴」협약서에 의하면 대학과의 실제 협약에 있어서 일반적인 군장학생 선발과 마찬가지로 육군참모총장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육군이 군장학생에 대한 선발계획 수립 및 선발, 그리고 장학금 지급 등을 모두 하였다는 점,체결된 협약서 내용을 보았을 때도 “육군”과 대학과의 사이에서 사이버국방학과 학생을 “육군”장학생으로 임명하여 졸업 이후 “육군”학사장교로 임관시키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사이버국방학과 군장학생 선발을 위한 예산도 육군예산으로 편성하여 육군에서 집행되었다는 점에 비추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협약서 제10조에 의한 수정협약 체결 등)가 없는 한,사이버국방학과 군장학생의 경우 육군 외 타군으로 임관시키는 것은 제한된다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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