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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육아휴직한 간호장교에 대한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활용가능성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제48조 제7항은 “군인이 제3항 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군인사법 시행령」제54조의4는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4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결원보충을 반드시 ‘군인’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그러나 ①「군인사법」제48조 제7항은 해당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이는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자를 결원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이는 점,②「국방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제6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정원 수준과 군별·계급별 정원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고 규정하고,제3항은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정된 정원을 군별·계급별로 배정 한다.”고 규정하여,군인의 정원은 대통령의 승인사항으로 군별·계급별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이는 점,③「군인사법 시행령」제53조의2제1항 본문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였을 때에는 그 군인의 업무를 소속 군인(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할 수 있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업무대행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군인’으로 한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④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군인에 대한 업무대행자로 원칙적으로 소속 ‘군인’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그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현행 법령 상 군인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운용할 수는 없고,휴직한 군인의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을 결원으로 보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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