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한 간호장교에 대한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활용가능성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제48조 제7항은 “군인이 제3항 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군인사법 시행령」제54조의4는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4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결원보충을 반드시 ‘군인’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그러나 ①「군인사법」제48조 제7항은 해당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이는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자를 결원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이는 점,②「국방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제6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정원 수준과 군별·계급별 정원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고 규정하고,제3항은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정된 정원을 군별·계급별로 배정 한다.”고 규정하여,군인의 정원은 대통령의 승인사항으로 군별·계급별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이는 점,③「군인사법 시행령」제53조의2제1항 본문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였을 때에는 그 군인의 업무를 소속 군인(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할 수 있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업무대행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군인’으로 한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④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군인에 대한 업무대행자로 원칙적으로 소속 ‘군인’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그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현행 법령 상 군인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운용할 수는 없고,휴직한 군인의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을 결원으로 보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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