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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의장대 행사복 무상대여 가부

요지

본 사안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향군인회 미주지구 동부지회에 기수단 복장을 무상대여할 수 없다고 판단됨(무상대여가 가능하지 아니하므로 관리전환의 필요성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①에 대한 검토를 생략함).

해석례 전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대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군수품 무상 대여에 따른 군사작전 지장 초래, 국가예산 소요, 무상대여시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하여 그 사유와 해당 군수품의 종류를 제한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군수품 대여업무 처리 훈령 제6조에서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무상대여를 할 수 있는 여러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방위사업법 제45조 등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무상대여(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위 훈령 제6조에서 무상대여가 가능한 사유 중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상대여의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군수품관리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평가됨[[[FOOTNOTE]]]1[[[FOOTNOTE]]]. 위 훈령 제6조 제1호 마목에서는 ‘국제행사, 종교행사 등 국가이익이 인정되어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를 무상대여가 가능한 경우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도 무상대여가 가능한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사안에서 위 훈령 제6조 제1호 마목에 따라 무상대여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군수품관리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결국 국방부는 재향군인회 미주지구 동부지회에 대하여 국제행사 등 국가이익이 인정되는 사유로는 기수단 복장을 무상대여할 수 없다고 판단됨(이에 따라 관리전환의 필요성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관리전환에 대한 검토를 생략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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