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7조 제5호 “구속 등 형사처벌로 인한 경우”의 의미

해석례 전문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국방부 훈령 제1399호) 제1조는 “이 훈령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부사관 및 군무원(지역 예비군중대장 포함)이 인사명령으로 인해 국내 이사 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3644호) 제24조 제5항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훈령 제7조 제5호에서 “구속 등 형사처벌로 인한 경우, 입원, 휴직, 보직해임 및 제적명령에 의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 대통령령 제71조 제2항의 취지를 군내에서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시행세칙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위 훈령상의 ‘구속 등 형사처벌로 인한 경우’는 대통령령상의 ‘형사재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와 같거나 좁게 해석하여야 할 것임. 한편, ‘형사재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는 문리적으로 제적 등 형사재판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퇴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형사재판을 받은 것을 기화로 다른 원인이 결합하여 퇴직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하는 것이 역시 기본권 제한의 원리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형사처벌이 전역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을지라도, 군인사법상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으로 인하여 당연 제적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당사자가 복직 후 무보직 3개월 상태에 있다가 전역명령에 의하여 전역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에 의하여’ 전역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위 훈령상의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제외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