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임기제 진급자 보직 변경

요지

임기제 진급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 전역되며, 직제개편 그 밖에 불가피하게 그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기만료일은 진급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기제 진급자가 진급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직 종료(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자동 전역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임기제 진급이란 진급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의 자에 대하여 인력운영상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임기를 정하여 1계급을 진급시키는 것을 말함(군인사법 제24조의2 제1항). 임기제 진급제도의 취지는 임기제 진급자에게 2년의 임기를 보장 [[[FOOTNOTE]]]1[[[FOOTNOTE]]] 함으로써 임기제 진급자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전역하게 하게 함으로써 군 인력운영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군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임. 임기제로 진급된 자의 임기에 관하여 군인사법은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전역되도록 하고 있음(법 제24조의2 제2항). 또한 군인사법시행령 제25조의2 제8항에서는 구체적으로 ‘임기제 진급자는 진급 후 최초로 보직된 직위에서 진급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면 전역이 되는 것으로 하고, 직제개편 그 밖에 불가피하게 그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기만료일은 진급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임기제 진급제도의 취지 및 임기제 진급자의 임기에 관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임기제 진급자가 진급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직 종료(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자동 전역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