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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임기제 진급자 최저복무기간 충족여부 및 임기계산 시점관련

요지

1. 임기제 진급자도 상위계급으로 진급이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이 있으므로 법제처 해석례를 참고하시기 바람.[[[FOOTNOTE]]]1[[[FOOTNOTE]]] 2. 「군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차상위 계급으 로 진급한 자에 대하여, 최초 임기제 진급 시점을 기준으로 임기를 2년(전직, 재보직시 등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해석을 하기는 어려움.

해석례 전문

1. 문제의 제기 임기제 진급자가 차상위 계급으로 진급한 경우, 임기제 진급제도 취지에 비추어 최초 임기제 진급 시점부터 임기를 계산하는 지[[[FOOTNOTE]]]2[[[FOOTNOTE]]], 차상위 계급 진급 시점부터 임기를 계산하는 지 여부가 문제됨. 2.「군인사법」 제24조의2 제2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8항 에 대한 해석 「군인사법」 제24조의2 제2항은 “임기제 진급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 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고 규정함. 또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8항은 “임기제 진급자는 진급 후 최초로 보직된 직위에서 진급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전역이 되는 것으 로 하고, 직제 개편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 도 임기 만료일은 진급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함. 이에 ‘진급 후 최초로 보직된 직위에서 진급일을 기준으로’에 대한 해석으 로 임기제진급자가 차상위 계급으로 진급하더라도 ‘최초의 임기제 진급한 시 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제한적인 해석이 가능한 지 문제됨. 직업군인에게 있어 진급은 신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특정한 사람들에 대 하여 진급이나 임기를 제한하려면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군인사법」 제24조의2 제2항은 임기제 진급자가 다시 그 직위에 보직되거 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명시적인 제한 규정 없이 임기제 진급자에 대해서만 진급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법제처 해석례[[[FOOTNOTE]]]3[[[FOOTNOTE]]]를 고려할 때, 「군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차상위 계급으로 진급한 자에 대하여, 최초 임기제 진급 시점을 기준으로 임기를 2년(전직, 재보직시 등 최대 4년)으로 제한하 는 해석을 하기는 어려움. 3. 결론 「군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차상위 계급으로 진급한 자에 대하여, 최초 임기제 진급 시점을 기준으로 임기를 2년(전직, 재 보직시 등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해석을 하기는 어려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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