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장관급 장교의 정년전역
요지
소장 김○○을 정년전역 처분하기 위하여는 그의 복무기간이 군인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정년에 달하여야 하고(군인사법 제36조 제1항), 현역정년에는 다시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연령정년과 동항 제3호의 계급정년이 있음. 먼저,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소장의 연령정년은 59세인 바, 소장 김○○이 2002. 5. 31부로 당해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함은 그의 인사기록상 분명하므로 연령정년을 근거로 정년전역 처분할 수는 없음. 다음으로, 계급정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소장 김○○의 계급정년은 그의 진급일인 1997. 4. 23로부터 기산되는데(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소장 김○○은 1999. 2. 20부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사실이 있어 같은 날 이후의 기간은 군인사법시행령 제6조 제4항(휴직기간은 계급정년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에 의거 계급정년에 해당하는 복무기간에 산입 되지 아니하므로 현재까지 소장 김○○의 계급정년의 복무기간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기간은 약 2년에 불과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계급정년 6년 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조 제4항에 따라 계급정년을 1년 단축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의 계급정년 5년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소장 김○○의 계급정년을 2002. 5. 31부로 보아 전역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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