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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해당 진급연도의 전년도 12월에 정년전역 일이 도래하는 장교의 법정진급대상 해당여부

해석례 전문

1. 문제의 제기 해당 진급연도의 전년도 12월에 정년전역일(연령정년, 계급정년)이 도래하 는 장교가 법정진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법무810-474 (1981. 7. 10.) 군인사법 상의 진급 해당연도 회신”과 ’“법송24001-1068 (1989. 7. 5.) 진 급선발 후 연령정년에 달한 하사관의 진급 회신“이 일부 상충하는 면이 있 는 바, 이를 명확히 하고자 질의를 하였음. 2. 상충되는 해석례 및 검토 (1) 법무810-474 (1981. 7. 10.) 군인사법 상의 진급 해당연도 회신 당시 해석대상 규정은 「군인사법」(법률 제3265호, 1980.12.4.) 제36조(정 년전역 등)제1항 "제8조제1항 각호의1에 규정된 현역정년에 달한 자는 당연 히 전역된다"는 규정 및 「군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229호, 1981.3.2.) 제46조(정년전역일) “법 제36조에 규정된 자의 전역일을 그 현역정년에 하는 날의 다음달로 한다.”는 규정이었음. “법무810-474 (1981. 7. 10.) 군인사법 상의 진급 해당연도” 회신내용은 계 급정년과 연령정년에 달한 자는 당연 전역되는 것이므로 차년도 진급예정자 를 선발하고 있는 중의 당해년도 말까지에 이미 계급정년이나 연령정년에 달하여 법상 당연히 전역되기로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차년도 진급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며, “전역일을 그 현역정년에 달하는 날의 다음 달로 한다”는 규정은 행정운행의 편의상 전역일을 다음달 이내로 하라는 취 지이지, 이미 달해진 정년을 연장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하였음. 당시에는 「군인사법」에 “현역정년에 달한 자는 당연히 전역된다.”고 규 정하였고 「군인사법 시행령」에 “전역일은 그 현역정년에 달하는 날의 다 음달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므로「군인사법 시행령」제46조에 대한 해석을 행정운행의 편의상으로 한 달간 기간을 두었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 으로 판단됨. (2) 법송24001-1068 (1989. 7. 5.) 진급선발 후 연령정년에 달한 하사관의 진급 회신 당시 해석대상 규정은 「군인사법」(법률 제4085호, 1989.3.22.) 제36조(정 년전역)“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정년에 달한 자는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는 규정이며, 법률에 전역일에 대한 근거를 두 고 있었음. 또한 「군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723호, 1989.6.9.) 제6조 (현역복무기간 계산) 제3항에 따라 “제36조에 규정된 진급 예정자명단에 쓰 인 자의 현역정년은 진급될 계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었음. “법송24001-1068 (1989. 7. 5.) 진급선발 후 연령정년에 달한 하사관의 진 급” 회신에 의하면 1989.12.에 연령정년에 달하게 되어 1990.1.31.전역하여야 할 해군중사의 경우 장교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였고, 연령정년에 달하지 아니 한 이상 진급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진급예정자로 선발되어 하사관 진급 예정자 명단에 쓰이기 전까지 중사의 연령정년에 달하지 아니한 이상 진급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진급예정자로 선발되어 하사관 진급예정자명단에 쓰인 경우에는「군인사법 시행령」제6조 제3항을 적용하여 진급될 계급인 이등상사의 연령정년에 의거 연령정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1990.1.1.부로 진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음. (3) 검토 「군인사법」제36조(정년 전역 등) “제8조에 따르면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 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고 규정하므로 해 당 진급연도의 전년도 12월에 정년전역일(연령정년, 계급정년)이 도래하는 장교는 진급연도의 1월 말에 전역을 하게 됨. 그렇다면 본 조항이 정년을 연 장하는 취지는 아니지만 현역군인 신분은 진급연도의 1월 말까지 유지됨. 「군인사법 시행령」제21조(장교진급 선발대상권)에 따르면 “장교의 진급 선발 대상권은 진급발령이 있는 날에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명시하며, 진급발령은 진급연도의 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가능하여 1월 초 (진급발령이 가능한 시기)에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현역이면 장교진급 선발대 상권에 해당함. 그러므로 전년도 12월에 정년전역일이 도래하는 장교의 경우 에는 진급년도의 1월 말까지 현역신분을 유지하므로 장교진급 선발대상권에 해당함. 또한 「군인사법 시행령」제6조제3항(현역복무기간 계산)은 “진급 예정자 명단에 있는 사람의 현역정년은 진급될 계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므 로 전년도 12월에 정년전역일이 도래하는 장교가 진급예정자가 되면 「군인 사법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라 진급될 계급으로 정년이 연장되므로 1월 말이라는 전역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됨. 3. 결론 해당 진급연도의 전년도(‘18년 진급선발위원회 소집연도) 12월에 정년전역 일이 도래하는 장교의 경우 진급선발위원회의 법정진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 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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