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정원조정계획의 일환으로 군 교수의 정원조정이 이뤄질 경우, 일부 감원되는 직위 의 군 교수를 면직시킬 수 있는지
요지
군인에게도「국가공무원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 ‘직제와 정원의 개 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국가공무 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군 교수에 대한 직권 면직이 가능할 수 있으 나, 이 경우에도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본 사안은 장교 정원조정계획의 일환으로 군 교수의 정원조정이 이루어지 는 경우인데 군인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는「군인사법」에는 직제나 정원의 개폐·조정에 따른 면직 규정은 없음.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군 교수의 정원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일부 감원 되는 직위의 군 교수를 면직 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됨. 「군인사법」제1조는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군인사법」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규정임을 명시하고 있 음. 따라서 군인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군인사법」이 적용되고, 「군인사 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등의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 한편 「국가공무원법」제70조는 임용권자의 직권 면직에 대해 규정하며, 제1항 제3호에서 그 사유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 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를 들고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군인사법」에는 직제나 정원의 개폐·조정에 따른 면직 규정이 없으나 이러 한 경우「국가공무원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군인 역시 ‘직 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자의 직권 면직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임[[[FOOTNOTE]]]1[[[FOOTNOTE]]][[[FOOTNOTE]]]2[[[FOOTNOTE]]]. 다만「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 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FOOTNOTE]]]3[[[FOOTNOTE]]], 면직 기준이나 면직 대상을 결정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음(국가 공무원법 제70조제2항 내지 제4항). 또한 군 교수 양성에 많은 국가예산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군 교수에게 안정적 신분을 보장하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 이기 위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군 교수의 60세 정년에 대한 신뢰이익 의 보호가치도 부정되는 것은 아님. 판례 또한 유사 사안에서 ‘임용 형태·업 무 실적·직무수행 능력·징계처분 사실’을 고려한 면직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사람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FOOTNOTE]]]4[[[FOOTNOTE]]], 가능한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우 선 고려되어야 할 것임. 종합하면 군인에게도「국가공무원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군 교수에 대한 직권 면직이 가능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하는 방 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임. 끝.
연관 문서
mnd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