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퇴직급여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급여지급 여부
해석례 전문
「군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군인연금법상의 퇴직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군 참모총장의 확인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임. [[[FOOTNOTE]]]1[[[FOOTNOTE]]] 수급권자가 퇴직일시금의 지급을 청구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유족도 상속받을 권리가 없어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또한 퇴직일시금 등의 급여에 대하여 전역한 군인이 직접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이 망자인 군인을 대리하여 퇴직일시금 등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미 사망한 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유족이 수급권자의 사후에 이미 사망한 권리능력이 없는 자를 대리하여 청구할 수 없음. [[[FOOTNOTE]]]2[[[FOOTNOTE]]] 따라서 사안의 퇴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한 구체화된 권리로 체화(?化)되지 않는 한, 그 유족이 직접 또는 망자를 대리하여 청구할 수 없음. 반면, 유족일시금과 같은 유족급여는 복무 중 군인이 사망한 경우나 퇴직급여를 수령하던 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크게 유족연금(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과 유족일시금이 있음.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인 유족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지, 그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민법」에 따라 상속하는 권리가 아님. [[[FOOTNOTE]]]3[[[FOOTNOTE]]] 그러나 「군인연금법」 제30조 제1항의 ‘유족일시금’을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이외에 전역한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만일 유족일시금을 전역 후 사망한 경우까지 인정하는 경우 퇴직일시금이 시효도과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유족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퇴직일시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에도 유족이 유족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유족일시금’은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던 중에 사망하여 퇴직일시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급여를 유족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 국방부 군인연금과 인터넷 홈페이지 연금업무안내에서도 ‘유족일시금’ 수령요건에 관하여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 중 사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 [[[FOOTNOTE]]]4[[[FOOTNOTE]]]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와 같이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이 전역 후에 사망한 경우까지 유족일시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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