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유족의 판단기준 시점 등

요지

1.「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유족 판단은 현행「민법」을 기 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미성년자가 경제활동 시작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로금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않을 경우 조정지급도 가능할 것임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관하여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법’이라고 함) 제2조 에 따르면 ‘피해자’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FOOTNOTE]]]1[[[FOOTNOTE]]]하거나 상 이[[[FOOTNOTE]]]2[[[FOOTNOTE]]]를 입은 사람’을 말하고[[[FOOTNOTE]]]3[[[FOOTNOTE]]], ‘유족’이란 피해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 으로 인정된 사람의「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함. 그런데 지뢰피해자 의 사망 시기와 위로금 등 지급 결정 시기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바, 이에 따른 유족의 판단 기준 시점이 문제되는 사안임.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과거「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재일교포 특임자법’이라고 함)에 따른 유족 판단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유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민법」은 ‘현행「민법」’을 의미 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FOOTNOTE]]]4[[[FOOTNOTE]]]. 상기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재산상속과는 달리 위 법률의 제정에 따라 비로소 성립 하는 것이므로 특수임무수행자의 사망 당시에는 상속대상 재산으로 확정되 어 있지 않았고, 사회정책적으로도 일반적인 재산상속이 아닌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다가, 「민법」이 1960년 1월 1일에 최초 시행된 사실을 고려할 때 ‘현행「민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 경우 1960년 이전 사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임. 지뢰피해자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 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재일교포 특임자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 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으로, 입법 취 지가 유사하고 유족의 정의 및 권리에 대한 규정도 거의 동일함[[[FOOTNOTE]]]5[[[FOOTNOTE]]]. 또한 지 뢰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청구권 역시 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재산상속이 아니라 지뢰피해자법 제정에 따라 비로소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하고, 유족에 대한 생활 지원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며, 피해자의 사망시 「민법」을 기준으로 할 경우 1953년 7월 27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까지 의 사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이 문제되는 점 역시 같음. 한편 유사한 경우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있어서는 사망 당시의「민법」 을 적용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는 ‘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 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 적으로 ‘사망 당시의 민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사안과 같다고 보 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지뢰피해자법에서 ‘사망 당시의 민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것은 현행「민법」을 적용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함[[[FOOTNOTE]]]6[[[FOOTNOTE]]]. 결국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지뢰피해자법의 유족 판단 기준으로서 의「민법」은 피해자의 사망시가 아닌 현행「민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할 것임. ▣ 질의 2에 관하여 본 사안은 미성년자인 지뢰피해자가 경제활동 시작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지뢰피해자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조정지급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임. 일단 지뢰피해자법 제4조에서는 위로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지뢰피 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제1항제1호), 지뢰피해로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제1항제3호), 지뢰피해로 상이를 입고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 한 경우(제2항)를 각각 나누고 있음. 그리고 각각의 경우의 위로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됨. 1) 지뢰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평 균임금[[[FOOTNOTE]]]7[[[FOOTNOTE]]]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 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지뢰피해로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요 양기간의 손실액 - 신체의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월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 률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상이를 입은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의 기간 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평균임금에 사망한 때부터 장 래의 취업가능기간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 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3) 지뢰피해로 상이를 입고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다음의 금 액을 합한 금액 -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요 양기간의 손실액 - 신체의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월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 률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상이를 입은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의 기간 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한편「국가배상법」제3조는 배상기준을 정하며,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당 시[[[FOOTNOTE]]]8[[[FOOTNOTE]]]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 한 금액’, 장해의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 을 곱한 금액’을 각각 배상액으로 정하고 있음. 그리고 판례는「국가배상 법」제3조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사망 또는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장래의 취 업가능기간’을 대체적으로 남자의 경우 만 22세부터 만 60세까지, 여자의 경 우 만 19세부터 만 60세까지로 보고 있음[[[FOOTNOTE]]]9[[[FOOTNOTE]]]. 그런데 위로금 또는 배상금 지 급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뢰피해자법 제4조와「국가배상법」제3조는 그 구 조가 유사하고, 중간이자 공제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고 판단되므로, 지뢰피해자법에 있어서도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위 판례와 같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만약 그렇다면 본 사안과 같이 미성년자 가 경제활동 시작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로금이 0원이 된다 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 이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지뢰피해 자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조정지급이 가능할 것임. 정리하면「국가배상법」및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할 때 미성년자가 경제활동 시작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뢰피해자법에 따른 위로금 산정 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않을 경우 조정지급 도 가능할 것임.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