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동일계열 전보

요지

“동일 계열간의 전보”는 예비군지휘관의 편성분류가 동일한 그룹사 내의 다른 계열회사의 같은 직급의 예비군지휘관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주)○○자동차 ○○공장 예비군연대 대대장에서 (주)○○제철 직장예비군 대대장으로의 전보는 동일 계열간의 전보임. 다만, 전보는 수임군부대의 관할구역 내·외인지에 따라「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 훈령」제33조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훈령 제8조의 적용사항은 아님)

해석례 전문

가. "동일직장 또는 동일계열"의 의미에 대한 정의는 직장예비군 관련법규에는 전혀 없음. 다만,「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3호)」에만 동일한 문언이 등장을 하고 있고, “전보”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나. 동 규정에서 문제되는 “동일 직장 또는 동일 계열”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해석하면, "동일"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같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직장”은 개별 법인별로 하나의 직장이라고 보는 것이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이라고 보여짐[(주)○○와 (주)○○제철은 별개의 직장이지 동일 직장으로 볼 수 없다.] "계열"에 관하여 유추하여 해석할 수 있는 향토예비군 설치법령 및 예비군지휘관 관련법령 어디에도 없다. 예비군지휘관의 신분을 먼저 살펴보면 해당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은 민간인이며 해당 직장에서는 정규직으로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직장의 직원이므로(「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 훈령」 제5조, 제31조) 동일 계열 간의 전보는 그 직장의 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 훈령」제33조제2항에서 “수임군부대 관할구역 내의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장의 장이 관할 수임군부대장과 사전 협의한 후 전보심사위원회를 거쳐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해석하여 보면 “수임군부대 관할 구역 내의 직장예비군지휘관 전보권”은 수임군부대장에게 있고, 소속 직장의 장에게는 전보에 관한 건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의 장의 의견을 감안하여(사전 협의) 전보심사위원회를 거쳐 전보권을 행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취지 때문이다.(「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 훈령」제7조) 다. “수임군부대 관할 구역 외의 수임군부대간 전보나 육·해군간 전보”는 위 훈령 제33조제3항과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각 군의 참모총장 등에게 있다. 라. “동일 계열간의 전보”는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선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비군 지휘관 선발시험 공고에서도 동일 계열 등에 관한 정의 등을 공지한 바가 없다. 다만,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및 위 선발공고를 종합하여 보면, 예비군 지휘관은 “지역 예비군지휘관과 직장 예비군지휘관”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직장 예비군지휘관은 “일반직장 예비군지휘관”, “대학직장 예비군지휘관”, “국가기관 직장예비군”, “중요시설 직장예비군”, “어민예비군”, “선박예비군”으로 분류된다.(물론 지역별 분류는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에는 변동을 가져오지 않음) 따라서 동일 계열의 의미에 대하여서는 위 관련 법령과 위 공고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동일 계열”이라 함은 예비군지휘관의 편성분류가 같은 그룹사 내의 다른 계열회사의 예비군제대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역 또는 직장예비군지휘관인지, 직장이라면 일반직장 또는 대학직장 예비군지휘관인지에 따른 예비군지휘관의 신분분류(편성)가 동일한 집단을 말한다 [[[FOOTNOTE]]]1[[[FOOTNOTE]]] . {기업집단과 계열회사간의 관계에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부분을 판단하는 범위에서의 “계열회사”의 개념과 “동일 계열”을 동일시하여 해석할 수 없다.} 마. 그러므로 민원인의 경우 ○○자동차(주)의 직장예비군연대 내의 전보는 “동일 직장” 간 전보이며, ○○자동차 기업집단(소위 말하는 ○○차그룹) 내의 ○○제철(주) 직장대대로의 전보는 “동일 계열”간의 전보로 볼 수 있다. 다만, ○○자동차(주) ○○공장의 직장연대와 ○○제철(주) 직장대대는 다른 수임군부대(51사와 32사)이므로 전보절차는 수임군부대가 달라지는 경우의 절차에 따라 직장의 장이 전보를 건의한 것인지에 따라 제3항 또는 제4항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위 훈령 제33조) 바. 추가사항: 예비군지휘관으로 임명 후 2년 이내에 직장예비군부대의 해체 또는 격하 통폐합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자를 다른 직장예비군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경우 임명대상 지역은 응시지역 또는 최초 임명되어 예비군지휘관으로 근무하던 수임군부대 관할지역 내에 우선 임명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위 훈령 제8조) {위 사안은 임명 후 2년이경과한 직장예비군부대의 격하이므로 위 훈령 제8조가 적용될 사항이 아님.}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