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정년
해석례 전문
○ 예비군의 임무와 편성 향토예비군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현역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 외에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지역안에서 무장공비 침투의 경우 및 무장소요의 진압 그리고 그러한 지역안에 있는 중요시설 무기고 및 병참선 등의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 제2조).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은 대원의 거주지 또는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조의2). ○ 직장예비군의 구성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직장예비군은 인적 물적 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인적 구성인 예비군지휘관은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예비군지휘관선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국가가 선발하여 통합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으로 지휘관의 ‘직위’를 부여하되 그 신분은 ‘민간인’으로 해당 직장과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적 구성인 직장예비군훈련장, 무기 [[[FOOTNOTE]]]1[[[FOOTNOTE]]], 훈련시설 등은 관련 법령에 의거 교육훈련시 국가에서 감독관이 파견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장측이 소유한 무기에 대하여는 이 법 및 군수품관리법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며 정기적으로 국가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예비군을 운영하는 직장 즉 회사는 국가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의 임무를 수행하는 범위에 있어서 일종의 ‘공무수탁사인’으로 볼 수 있고 그 범위내에서 직장예비군훈련장은 예비군 교육 훈련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교육 훈련 등의 공적임무를 국가가 사인에게 일정한 요건하에 수탁하는 경우로써 국가는 예비군지휘관의 정년, 일정한 교육훈련 시간, 내용 및 예비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물적 장비의 관리 감독 등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 직장예비군 선발의 이원화 직장예비군 선발에 관하여 ‘03. 9. 1이전까지는 예비군지휘관 선발시험을 통한 선발절차에 의하여 군무원 또는 직장 고용관계로 고용인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와 선발시험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학총장이 교직원 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를 대학직장 예비군지휘관으로 임용하는 경우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직장예비군 지휘관에 대하여 대학 직장예비군부대 전담지휘관의 장기 공석으로 부득이 대학교 직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포함)으로 지휘관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구비한 자를 당해 대학교 총(학)장의 추천에 의거 수임군부대장이 임명할 수 밖에 없었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 규정을 2003. 9. 1부 개정 시행하면서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도 선발시험을 거쳐 추천하도록 하면서 부칙 제2조에 경과규정을 두어 현재 근무중인 대학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중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었거나 군사교육요원으로 임용되어 ’89년 예비군지휘관으로 전환 임명된 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임기를 보장하고(제1항), 대학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중 전담지휘관의 장기공석으로 겸직 임명된자 중에서 전담지휘관 자격(계급)구비자는 임기를 보장(연령 및 근속정년)하고 자격(계급)미달자는 본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교수, 교직원으로 채용되어 예비군지휘관을 겸임중인 자는 1년간 유예 후 ’04. 12. 31.부로 해임조치하고 예비군지휘관으로 채용된 자 중에서 자격(계급)미달자(연대장: 소령이하, 대대장: 대위이하)는 5년간 유예후 ’08. 12. 31.부로 해임조치 하되 연령정년을 동시에 적용하되 먼저 도래하는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여(제2항) 일정한 유예기간 후 해임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동 지침 ‘2007년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 규정’을 통하여 각 대학에서 자체적인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FOOTNOTE]]]2[[[FOOTNOTE]]] ○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정년의 의미 정년의 보장은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직장에서의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보장적 측면이 존재하지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당해 직무 수행에 있어 적정한 연령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적임무를 수행자의 노령화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인력 충당 및 이로 인한 공적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비군의 교육 훈련 등 예비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의 지휘관에 대한 정년의 의미 역시 당해 지휘관의 권리보장적 측면과 함께 공적 업무를 수행과 관련된 적정 연령의 공적 기능 수행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결론 그렇다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하여 예비군지휘관 선발시험을 통하여 선발되어 대학 직장예비군 지휘관에 고용된 자는 당시 대학 예비군지휘관의 인력수급의 특수상황에서 고용된 자와 다른 지위에 있다할 것이므로, 예비군지휘관선발시험을 통하여 선발되어 군무원 또는 일반 직장에 고용된 경우와 ‘동일하게’ 정년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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