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예비군 업무 수행 가능성

요지

정부조직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향토예비군설치 관련 법령에서 직장예비군 지휘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직장 예비군지휘관의 예비군 업무 수행이 가능함.

해석례 전문

법령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기본 법리임. 「정부조직법」제6조 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는 직장예비군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시적 으로 마련하고 있고,「병역법」제48조는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여 예비군의 경우 훈련을 받는 동안 등에는 현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장예비군에 대해서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위와 같이 법률(「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명시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한 경우를 ‘위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고, 더구나 정부조직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특별한 효력을 부여한 사항이므로, 위와 같은 법령의 근거를 둔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업무 수행을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