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2. 20. 결정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유예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함 <div
산업안전기준과-1594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유예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