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각각의 업무는 구분되어 있음 - 이에,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에 대해서 위 조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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