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2. 10. 결정
안전관리자 업무 범위
산업안전기준과-1514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제18조제4항 등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업무 수행 시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와 같이 협력해야 하는 의미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각각의 업무 수행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는 문리적 의미 그대로이며, - 귀하의 질의와 같이 각 주체에게 이관하거나 전담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을 근거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별표 6]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한 명의 사람이 각각의 업무수행도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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