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예비군 지휘관이 명예퇴직 후, 임명 권자의 임명 없이 직장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지휘관 임수수행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1. 직장예비군 지휘관 선발 및 임명 「예비군법 시행령」제5조 제10항은 예비군 지휘관 선발ㆍ임면 및 자격 기 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예비전력관리 업 무담당자 선발규칙」은 직장예비군 지휘관 선발제도를 구체화하여 직장예비 군 지휘관을 선발하고 있음. 다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 령」제6조제2항은 직장 예비군지휘관은 해당 직장의 직원으로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 신분으로 규율하는 바, 국방부장관 또는 수임 군부 대장이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선발 및 임명한 후에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 지휘관과 근로계약체결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함. 2. 명예퇴직의 효력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명예퇴 직일자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 연히 퇴직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없음(대법원 2000.7.7.선고 98다42172판결). 따라서 직장예비군 지휘관 과 직장의 장이 명예퇴직의 합의를 하여 명예퇴직 효력이 발하였다면 근로 자와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로관계는 종료됨. 또한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국방부장관 등의 임명에 의하여 직장예비군 지 휘관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되고 직장의 장은 이러한 지위를 전제로 직장예비 군 지휘관을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라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 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12. 2. 23. 자 2011 헌마340 결 정 참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제4조제1항에서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퇴직 등을 고려하여 공석을 판단하여 국방부 장 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직장예비군 지휘관에 대한 국방 부장관등의 임용행위 및 직장예비군 지휘관과 직장의 장의 근로계약은 불가 분의 관계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당 지휘관 에 대한 국방부장관 또는 수임군부대장의 임명의 효력도 상실된다고 판단됨. 3. 직장 예비군 지휘관이 명예퇴직 후 해당 직장의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지휘관 임무수행이 가능한 지 여부 직장예비군 지휘관으로 선발 및 임명되기 위해서는「예비전력관리 업무담 당자 선발규칙」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며,「예비전력관리 업무담 당자 인사관리 훈령」제16조 제2항이 직장예비군 지휘관이 퇴직한 후 해당 직장에서 사원 신분으로 직장예비군 지휘관 직위 이외의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은 해당직장과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 그렇다면 직장예비군 지휘관이 명예퇴직을 한 후에는 해당 직장에서 사원 신분으로 직장예비군 지휘관 직위 이외의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지 만, 지휘관 임무수행은 가능하지 않음. 끝.
연관 문서
mnd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