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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요지

임금피크제 및 명예퇴직제도 도입, 그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 및 운영방법, 그와 연동한 명예 퇴직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에서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질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이라 함은 장기근속자가 정년 전에 자의에의하여 퇴직 하는 경우 관계 법령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퇴직급여 이외에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하고, - 이와 같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근속기간 등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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