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 해당여부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의 일종인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이 신중하고 면밀한 판단 절차로 구성되도록 하는 취지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취지의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위 시행규칙 제59조)’, 위 심의 후 강제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취지의 본심의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역심사 위원회(위 시행령 제50조)’의 2단계 과정을 거치도록 면밀한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제57조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을 상세 규정하여 비교적 공정한 범위 내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절차가 개시 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위 규정은 같은 조 제7호에서 ‘그 밖에 제58조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보고된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고 위 규정 제58조 에서는 ‘제56조(제4항제5호 제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제57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고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국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을 제한적 열거라기보다는 예시적 열거(예시된 사유가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전역 사유 판단의 일응의 기준이 되도록 함)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 경징계 후 1회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계속복무로 판단된 자가 이후 다른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최초의 경징계는 이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 사유로 사실 상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대상자가 「군인사법 시행규칙」제57조 제2호의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살피건대, ① 「군인사법 시행규칙」제57조는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시적 열거의 형태로 일응의 준거를 마련한 규정에 해당하는 점, ② 1회차의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는 경징계 처분 자체를 조사 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 위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및 제56조(제4항제5호는 제외)에 의거한 사항을 사유로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대상자가 다른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기에 이른 이상, 위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의 ‘같은 사유’에 포섭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사안에 대하여 2회 이상 경징계 처분 사유로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여 위 제68조의 이중조사 금지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전체적 취지에 의할 때 질의 대상 사안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의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유의할 점은, 위와 같이 질의 대상 사안에 대하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의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한다고 하여 질의 대상 사안에 관하여 현역 복무 부적합자 전역 처분이 내려질 경우 전적으로 적법하다는 판단이 될 수는 없으며, 해당 전역 처분에 다른 절차 상 하자 또는 비례의 원칙 등 실체 상 하자가 존재하게 될 경우 에는 위법한 처분이 될 여지가 있다는 점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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