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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휴직(기소)중인 사관생도의 급여 지급 여부

해석례 전문

가.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의 기소휴직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임용권자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과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방지를 위한 직권휴직에 해당합니다. 나. 휴직의 대상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라고 군인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장교란 육해공군에서 임관한 소위 이상 계급의 무관으로 위관·영관·장관으로 구분하고 [[[FOOTNOTE]]]1[[[FOOTNOTE]]] 준사관은 준위, 부사관은 하사·중사·상사·원사로 구분합니다. 다. 사관생도는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준사관의 대우를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우에 있어서의 기준일 뿐 생도의 신분이 준사관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관생도는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의 신분을 가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달리 법령에서 사관생도의 신분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찾을 수 없습니다. 라. 따라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아닌 사관생도를 학칙에 따라 인사처리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군인사법상 휴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직을 전제로 하는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의 봉급감액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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