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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이용 안내

요지

1. 이용대상 :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여성 및 동반자녀 2. 이용기간 : 6개월(+3개월+3개월=최대1년) 3. 입소절차 : 가정폭력,스토킹 사건 발생 -> 112신고 -> 경찰서,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상담소 연계 -> 입소(보호 및 지원) 4. 이용문의 : 담당 경찰과(수사관),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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