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여성가족부의 「2009 여성권익사업운영지침」에 의하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임무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업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 복귀를 돕는 일,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위 지침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국가 등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와 제8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보호시설의 업무에 관해 규정되어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 으로 동 시설에서는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시 경찰에 협조 요청,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 보호시설에는 보호시설의 장 1명과 상담원 등 종사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 바, - 이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의무적으로 가정폭력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근거법령의 입법태도 및 사업수행방식, 민간서비스 공급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 이고, 일시적·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업무로 보이므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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