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 (사용기간 제한 예외)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각 목의 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음. 농업기술원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농업과학 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연구, 주요 농산물의 관리·이용기술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직속기관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보여짐. - 따라서, 동 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기관의 행정보조 등 연구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사무직 기간제근로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개별 시군마다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해당 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규정, 운영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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