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에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경찰이 찾아줄 수 있나요?
요지
○ 안녕하세요. 경찰청에서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프로그램'의 대상은, - 6.25 전쟁 중 헤어진 가족 - 유아시절 미아(가출)가 되어 가족과 헤어진 경우 -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고아원에서 성장 또는 해외 입양된 경우 입니다. ○ 위 대상에 해당하는 증거 및 자신의 가족과 연결 고리를 찾아갈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위 대상을 제외하고, -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위해 평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형제자매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 -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 가족 또는 친, 인척을 찾으려 하는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안타깝지만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프로그램'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형제를 찾기 위한 민원인의 상황과 심정은 공감하나 개인정보법에 따라 국가기관이 개인의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법률에 규정 없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설명 또는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인근 경찰관서에 방문 또는 전화(182)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물어보기
질문을 누르면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근거를 찾아 바로 답변합니다.
관련 해석례
교정시설 출소자로 생계비 지원을 받은 대상(1인 가구)이, 3회차 지급 후, 또 교정시설에 구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환수 등 관련 업무 처리는?예 1회지급 3.24.(보장기간 3.24.~4.23.), 2회지급 4.24.(보장기간 4.24.~5.23.) 3회지급 5.24.(보장기간 5.24.~6.23.)이고, 교정시설 입소는 4.28.로, 1인 가구임에 따라 연락이 되지 않고, 주변인도 알지도 못한 상태였다가 3차 지급완료 후 교정시설입소 사실을 인지하게 된 상황임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합병법인의 결손금이 공제가 되지 않는 역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명의개서가 되지 않는 골프회원권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면세사업자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소급하여 부가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시설개체 또는 기술낙후로 고정자산 폐기시 손금용인 되지 않는 1,000원의 처리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