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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가족 중에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경찰이 찾아줄 수 있나요?

요지

○ 안녕하세요. 경찰청에서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프로그램'의 대상은, - 6.25 전쟁 중 헤어진 가족 - 유아시절 미아(가출)가 되어 가족과 헤어진 경우 -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고아원에서 성장 또는 해외 입양된 경우 입니다. ○ 위 대상에 해당하는 증거 및 자신의 가족과 연결 고리를 찾아갈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위 대상을 제외하고, -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위해 평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형제자매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 -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 가족 또는 친, 인척을 찾으려 하는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안타깝지만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프로그램'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형제를 찾기 위한 민원인의 상황과 심정은 공감하나 개인정보법에 따라 국가기관이 개인의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법률에 규정 없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설명 또는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인근 경찰관서에 방문 또는 전화(182)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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