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교정시설 출소자로 생계비 지원을 받은 대상(1인 가구)이, 3회차 지급 후, 또 교정시설에 구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환수 등 관련 업무 처리는?예 1회지급 3.24.(보장기간 3.24.~4.23.), 2회지급 4.24.(보장기간 4.24.~5.23.) 3회지급 5.24.(보장기간 5.24.~6.23.)이고, 교정시설 입소는 4.28.로, 1인 가구임에 따라 연락이 되지 않고, 주변인도 알지도 못한 상태였다가 3차 지급완료 후 교정시설입소 사실을 인지하게 된 상황임
요지
교정시설 입소일이 속하는 회차까지 지원 후 중지가 원칙임에, 위 대상자의 경우, 2회 지급 후 중지했어야 하는 대상이나, 교정시설 입소사실을 주변 사람 및 담당자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3회까지 지급된 경우로, 사후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