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경일 등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주 5일 연속 훈련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기숙사비 지원을 월단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할계산을 해야 하는지

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와 관련하여 숙식비의 지원은「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제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면 “기숙사비(식비 포함)는 1일 8,500원(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월 212,500원)”라고 정하고 있는 바, - 이때, 1월 212,500원의 숙식비의 지원은 동 훈련과정이 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이 실시되나, 어느 특정주의 경우 국경일 등으로 주5일 미만의 훈련실시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경일 등에 기숙사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경일 등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주 5일 연속 훈련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기숙사비 지원을 월단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할계산을 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