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어 훈련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 기숙사비와 식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요지
○ 관리68500-5254(`02.6.27) 관련임. ○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훈련계획상 주5일 이상 훈련이 계획되어 5일 이상 훈련을 실시함을 의미하므로 어느 특정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훈련일수가 5일 미만일 경우 기숙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 관리68500-5254(`02.6.27) 관련임. ○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훈련계획상 주5일 이상 훈련이 계획되어 5일 이상 훈련을 실시함을 의미하므로 어느 특정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훈련일수가 5일 미만일 경우 기숙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