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어 훈련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 기숙사비와 식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요지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훈련계획상 주5일 이상 훈련이 계획되어 5일 이상 훈련을 실시함을 의미하므로 어느 특정 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훈련일수가 5일 미만일 경우 기숙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