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경일 등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주 5일 연속 훈련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기숙사비 지원을 월단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할계산을 해야 하는지?
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와 관련하여 숙식비의 지원은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면 “....기숙사비(식비 포함)는 1일 7,000원(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월 175,000원)...”라고 정하고 있는 바, - 이때, 1월 175,000원의 숙식비의 지원은 동 훈련과정이 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이 실시되나, 어느 특정주의 경우 국경일 등으로 주5일 미만의 훈련실시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경일 등에 기숙사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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