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경찰서 인근의 민간 시설로부터 의경들에게 위문품으로 치킨 등의 음식물 제공을 대가없이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요지

병역법령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군인 · 의경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의경들에게 치킨 또는 피자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님 한편, 의경을 대상으로 하는 공기업·협력단체·민간의 위문품은 내부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접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수령 가능함

연관 문서

npa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